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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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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이라 그런가요? 하지만 두세번 정도 꽃샘추위가 있을거라고 하네요. 그 꽃샘 추위가 끝나면 완연한 봄이 될것같아요. 워낙 추운것을 싫어라 하는 사람이라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라는 계절이 더 좋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새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에 꼭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하죠.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임금같은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 되죠.

 

하도 업주와 근로자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정부가 칼을 든 셈이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내 놓고 있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와 근로자간의 인적사항과 근무부서, 직위, 급여조건등을 기재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벌금이 있어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만약 어기게 된다면 불법이라는 것이죠.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민원>민원신청>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인터넷사용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전제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 음지에서 근로의 권리 기초도 지켜지지 않는곳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남이 챙겨주는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찾아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직장인 인식조사 에 의하면 응답자 27%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11%는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16%는 작성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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